|
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
|
|
|
관계유형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