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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69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1항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1호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5 조   1항   2호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1항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가목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나목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다목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2호   라목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가목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나목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다목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마목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바목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사목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아목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자목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차목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3호   카목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3항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1항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2항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3항   2호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 조   4항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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