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