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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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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1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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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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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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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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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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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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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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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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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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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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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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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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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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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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