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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경계벽 등의 설치
1항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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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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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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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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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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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1항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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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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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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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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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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