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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항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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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조
1항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