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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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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4호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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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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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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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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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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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가목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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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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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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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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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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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조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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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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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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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나목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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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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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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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2항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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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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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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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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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 조
1항
4호
다목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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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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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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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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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1호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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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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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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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2. 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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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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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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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가목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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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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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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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나목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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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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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조
3항
2호
다목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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