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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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286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7호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7  KBimCode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1호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2호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8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3호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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