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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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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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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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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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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1호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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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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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2호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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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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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조
3호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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