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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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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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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1 조
2항
1호
가목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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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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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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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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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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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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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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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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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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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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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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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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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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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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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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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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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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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2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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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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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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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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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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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가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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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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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3호
나목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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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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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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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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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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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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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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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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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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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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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가목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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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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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나목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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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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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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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5호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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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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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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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6호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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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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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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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호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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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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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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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2호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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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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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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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3호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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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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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4호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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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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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7의5호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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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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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8호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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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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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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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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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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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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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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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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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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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가목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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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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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1호
나목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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