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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항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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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조
1항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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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조
1항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