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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KBimCode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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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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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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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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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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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조
6항
"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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