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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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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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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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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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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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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9 조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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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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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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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조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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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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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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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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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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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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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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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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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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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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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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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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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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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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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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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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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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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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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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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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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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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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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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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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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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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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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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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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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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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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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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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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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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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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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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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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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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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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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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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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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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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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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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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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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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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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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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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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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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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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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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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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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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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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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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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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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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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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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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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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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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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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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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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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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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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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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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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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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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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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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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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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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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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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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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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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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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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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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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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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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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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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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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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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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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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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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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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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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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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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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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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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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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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가목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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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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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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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나목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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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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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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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2호
다목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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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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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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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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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가목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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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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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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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조
3호
나목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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