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1항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1
건축법 시행령 89 조
"[전문개정 2008.10.29.]"
|
|
|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99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90 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9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1호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0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2호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조
3호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6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
|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54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L
|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56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