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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528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항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8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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