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8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3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