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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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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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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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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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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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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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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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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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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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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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