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계유형 |  | 
|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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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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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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