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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