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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65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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