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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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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