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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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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KBimCode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4호
가목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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