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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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890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항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6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1호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7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2호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8908  KBimCode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조   1항   3호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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