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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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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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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조
9항
1호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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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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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조
9항
2호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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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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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조
9항
3호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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