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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항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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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조
2항
1호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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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조
2항
2호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