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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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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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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1호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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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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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1호
가목
"가. 복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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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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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1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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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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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1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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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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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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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2호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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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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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2호
가목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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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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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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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1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2호
나목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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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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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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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2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2호
다목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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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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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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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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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가목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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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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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조
1항
3호
나목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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