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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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0 조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2.3>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개정 1999.4.30>)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8>
②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2>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6.5.8, 2008.2.29>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1호

Check(EDBA_40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FlatRoof”

}



KS{

     isExist(Heliport) = True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2호 Check(EDBA_40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Roof.shapeType) = “PitchedRoof ” } KS{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mySpace) = True      getObjectProperty(mySpace.Roof.shapeType) = “PitchedRoof” getResult(REFB_13_3)=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4항
Check(EDBA_40_4){
IF (CS1) THEN KS1 ELSE IF (CS2) THEN KS2
}
CS1{
getResult(EDBA_40_3_1)=True

}
KS1{
getResult(REFB_13_1)=True
getResult(REFB_13_2)=True

}
CS2{
getResult(EDBA_40_3_2)=True
}

KS2{
getResult(REFB_13_3)=True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1항

check(EDBA_40_1){

     IF (CS) THEN KS

}



CS{

     Space myBalcony {

          getSpace(“Balconly”)

          Space.Floor.number >= 2

     }



     Space mySpace{

          getSpace(“RoofTopPlaza”) + getSpace(myBalcony)

     }



     isAccessible(mySpace) = TRUE

}



KS{

     hasElement(mySpace, Railing) = TRUE

     mySpace.Rail.height >= 1.2m

}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2항 Check(EDBA_40_2){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건축법 시행령 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3항
Check(EDBA_40_3){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11
     }

     getBuildingStoriesCount() > 11
     getTotalFloorArea(myFloor) > 10000m2
}

KS{
getResult(EDBA_40_3_1) = True
getResult(EDBA_40_3_2)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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