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조항단위)
    1      
1 / 1 page Total 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규 및 조항 KBimCode 변환
1
건축법 시행령 제 47 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2018.2.9>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30, 2005.7.18, 2006.5.8, 2008.2.22, 2008.2.29>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6.5.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식장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은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1호

Check(EDBA_47_1_1){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Dormitory"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actory"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True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Check(EDBA_47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47_1_1)=True
OR getResult(EDBA_47_1_3)=True

getResult(REFB_14-2)=True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edical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FuneralParlor"
OR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StorageAndTreatmentOfDangerousSubstance"
OR getSpaceUsage(Space)="Factory"
OR getSpaceUsage(Space)="FacilityForMotorVehicle.AutomobileRepairShop"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False

}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항 3호

Check(EDBA_47_1_3){
KS
}

KS{
Space mySpace1{
getSpaceUsage(Spac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2{
getSpaceUsage(Space)="AmusementFacility"
}


Building myBuilding{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True
}


isExistTogether(mySpace1, mySpace2, myBuilding)=True

//다만,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Check(EDBA_47_2){ KS } Space myFacility{ getResult(EDBA_47_2_1)=True } Space myFacility2{ OR getResult(EDBA_47_2_2)=True } KS{ isShared(myFacility.Building, myFacility2.Building)=False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1호

Check(EDBA_47_2_1){
KS
}

KS{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y"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WholesaleMarket"
OR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RetailMarket"
}


//건축법 시행령 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항 2호 Check(EDBA_47_2_2){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OR getBuildingUsage()="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MaternityCenter" OR getBuildingUsage()="ClassINeighborhoodLivingFacility.PostnatalCareCenter" OR getBuildingUsage()="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y" }




    1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