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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4 항 2호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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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4항 2호
Check(NFSC203_7_4_2){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 = "ComputerRoom"
OR getBuildingUsage() = "SemiconductorFactory"
}
KS{
Sensor mySensor1{
getObjectProperty(Sensor.sensingMode) = "PhotoelectricType"
getObjectProperty(Sensor.sensingRange) = "AspiratingType"
}
isInstalled(mySensor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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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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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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