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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3 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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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항
Check(LPUA_78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2) = TRUE
getResult(LPUA_77_3_3) = TRUE
getResult(LPUA_77_3_4) = TRUE
getResult(LPUA_77_3_5) = TRUE
}
KS{
BFA = getObjectProperty(Building.floorAreaRatio)
BFA <= 200
getResult(Unimplemented_LGMO)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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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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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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