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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7조 5호 가 목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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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4호
Check(NFSC103_15_1_4){
KS
}
KS{
getBuildingUsage() = "Hospital.수술실"
OR getBuildingUsage() = "Hospital.응급처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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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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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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