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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7조 6호 가 목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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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7호
Check(NFSC103_15_1_7){
KS
}
KS{
isObjectProperty(Ceil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FALSE
isObjectProperty(CeilingCovering.Material.nonCombustibility) = FALSE
getObjectDistance(Ceiling, CeilingCovering) < 0.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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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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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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