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REFB_24-2_1){
KS
}
KS{
getResult(REFB_*_3) = TRU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OR getBuildingUsage() != "Cafeteria"
OR getSpaceUsage() != "Dormitory"
OR getSpaceUsage() != "Cafete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