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72785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8조 2호 가 목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조 (헤드의 설치제외) 1항 13호 나목
Check(NFSC103_15_1_13_2){
KS
}
KS{
getBuildingUsage() = "PulpMill.WorkPlace"
OR getBuildingUsage() = "BeverageFactory.WorkPlace"
}
|
Python Code 변환 예정
|
|
Modi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