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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7조 6 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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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7조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항
Check(EDBA_87_6){
IF CS THEN KS
}
CS{
getGrossFloorArea()>= 500 m2
}
KS{
getResult(RFB_20-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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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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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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