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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47조 1 항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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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항
Check(BA_47_1){
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0
}
isOverBldAlignment(myFloor)=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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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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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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