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9772
|
건축법 제 47조 2 항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항
Check(BA_47_2){
KS
}
KS{
Floor myFloor{
getVerticleDistance(Floor, "도로면" )<=4.5
}
isOverBldAlignment(myFloor, 1)=False
}
|
Python Code 변환 예정
|
|
Modif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