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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49조 3 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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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항
Check(BA_49_3){
KS
}
KS{
getResult(EDBA_53_1)=True
getResult(EDBA_53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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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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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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