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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51조 1 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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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항
Check(BA_51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EDBA_58)=True
}
CS2{
getResult(LPUA_37_1_4)=True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External)=True
}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e) = TRUE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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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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