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항
Check(EDLPUA_46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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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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