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