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항 4호
Check(EDLPUA_85_6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 = "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FloorAreaRatio()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