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REFB_24-2_3){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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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etResult(REFB_24-2_3_2)=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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