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호 아목
Check(REFB_30_0_1_아){
IF !CS THEN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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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isExist(SmokeExhaustionSystem)=True
getResult(Unimplemented_EDIMSFA_*5_0_5_가)=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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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getResult(RFB_14_1)=True
getResult(RFB_14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