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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11호 라 목
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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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조 (전원 및 콘센트 등) 5항 3호 나목
Check(NFSC504_4_5_3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4_4_5_3_1) = FALSE
}
KS{
getObjectDistance(myDoor.Stair.Space, EmergencyPowerOutlet) > 25m
OR getObjectDistance(myDoor.Stair.AncillaryRoom, EmergencyPowerOutlet) >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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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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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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