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항
Check(REFB_9_4) {
KS
}
Building myBuilding{
Building.usage = “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Space mySpace = getSpace(“Corridor”)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