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조 (거실등의 방습) 2항
Check(REFB_1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8_2_1)=TRUE
OR getResult(REFB_18_2_2)=TRUE
}
KS{
Finish myFinish{
getObjectDistance(Finish,floor)<=1
isObjectPropert(InteriorFinish.Material.waterResistance)=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