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항
Check(REFB_11_6){
KS
}
KS{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Entrance)=TRUE
}
IF getObjectMaterial(myDoor)="Glass"
THEN getObjectType(Glass)="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