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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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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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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편의시설의 종류)
Check(EDCDAPA_4){
KS
}
KS{
getResult(EDCDAPA_*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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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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