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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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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7의4호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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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다중이용업) 7-4호
Check(ERSASP_2_0_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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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ObjectProperty(Building.business)="IUSA_10_1_2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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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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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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