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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50조 1 항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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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항
check(BA_50_1){
getResult(EDBA_56_1) = TRUE
getResult(EDBA_56_2) = TRUE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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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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