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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4호 가 목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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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3항
check(NFSC103_10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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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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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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