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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52조 2 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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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BA_52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61_2)=TRUE
}
KS{
getResult(REFB_24_5)=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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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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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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