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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9조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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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Check(EDBA_89){
KS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getBuildingStoriesCount() = 6
isExist(myStair)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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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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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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